대학 강사 공무원·사학연금 대상에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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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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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 강사법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 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지만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하는 보완 강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예된 강사법과 달리 예외 사유에 한해 1년 미만 임용을 허용하고 채용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안이다.

임용기간 만료시에는 당연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무도 학생교육으로 국한했다.

이 때문에 동등한 교원 지위를 보장하던 기존 안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하고 건의한 내용을 강사법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이다.

교육부는 강사법이 대학별로 교육과정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촉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대신 ‘강사’를 신설해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기존 강사법의 취지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강사법이 임용기간‧소정근로시간, 담당수업, 급여, 복무조건, 면직·휴직사유 등 임용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계약조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과 달리 개정안은 법에 직접 명시해 강사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보완 강사법은 강사를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해 교원 지위가 실제로 보장되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기존 강사법과 같이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허용해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무분별하게 임용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년 미만 임용할 수 있는 사유를 직접 법에 명시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임용기간 예외사유는 방송대 출석강사,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담당강사, 기존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 등이다.

보완 강사법에는 ‘당연퇴직 조항’도 추가했다.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해 강사의 재임용심사청구권 인정에 따른 소청심사청구의 지속적인 발생 등 대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될 수 있고 이 경우 간소화된 채용절차를 적용하도록 해 강사와 대학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보완 강사법은 또 강사 채용과정에서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동의 및 기초·전공·면접심사 등 전임교원 채용절차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기존 강의자가 강의를 할 수 없어 대체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심사를 거친 경험이 있는 강사를 다시 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경우에도 ‘강사 임용의 공정성’이라는 기존 강사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보완 강사법은 학생지도 및 연구를 ‘강사의 임무’로 규정하면 강사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강사의 임무를 ‘학생교육’으로 명시했다.

임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해 고용 안정성 제고라는 강사법 취지를 유지하고자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강사 강의료 단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 인상, 사립대학 강사 강의장려금 지원사업 신설, 강사 복무여건 개선 대학에 권고 등 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학, 강사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강사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첫 발을 뗀 것에 의미가 있다”며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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