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사 목표는 744건(농산물 600건, 수산물 144건)으로 전년(619건) 대비 20%(125건) 늘었다. 농산물은 주 2회(6건/회), 수산물은 매월 2회(6건/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내용은 잔류농약(농산물), 방사능·중금속(수산물)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출하된 농·수산물은 전량 폐기되고 생산자는 1개월간 우리 시 도매시장을 비롯한 전국 공영 도매시장으로 출하할 수 없으며 출하 시 고발 조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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