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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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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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 발표 확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 저소득층 학생을 상대로 지원하는 수학여행비 지원액을 확대한다.

서울교육청은 1일 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부터 지난 5년간 동결됐던 초·중·고 학생 중위소득 60% 이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단가를 인상해 해당 경비에 드는 실비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는 37만8000원, 수련활동비는 12만6000원이 상한액으로 지난해 1인당 실제 소요되는 평균금액을 모두 반영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는 18만5000원 에서 평균 104% 인상, 수련활동비는 8만6000원에서 평균 46% 인상했다.

서울교육청은 제주도의 경우 그동안 30만원이 넘는 여행경비 중 일부만 지원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경우 개인이 내야하는 초과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교육여행을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해 불평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16년 학비 및 급식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한다.

2017학년도 교육급여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에게 지원하고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르지만 통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및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지원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내달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교육청은 내달 초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2~24일)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급여에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를, 교육비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와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등)를 지원한다.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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