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한 133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진단서와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정기재조사를 통해 재등록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재산조사가 가능해져 구비서류가 훨씬 간소해졌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동두천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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