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월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 총중량 2.5톤→ 모든 경유차로 확대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대상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2.5톤 이상 경유차에서 2005년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모든 경유차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은 1000대 목표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009년부터 시작했으며,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888대에 대해 13억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매년 1500대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부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차량,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차량(종합검사 결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차량(중고차 성능검사 기록부), 정부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차량 등이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부산시에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방문 제출해 서류 및 성능검사 적합 통보를 받은 소유자는 보조금을 신청하고 폐차하면 된다. 이때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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