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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가처분 등에 따른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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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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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와 관련해 법원에 낸 행정소송과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충정 소속 김시주(42·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측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외한 의견서나 참고서면은 따로 내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심문기일이 15일 오전 10시 이전에 의견을 정리해 서면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심문기일에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특검과 청와대 양측은 대리인을 통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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