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2017년도 교권보호 기본 계획' 발표

  • 교권 피해 교사에 최대 2억 보상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20일 '2017년도 교권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교권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전문기관 상담·치유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전예방부터 현장지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특히 공·사립 교원 및 기간제교원 대상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인격침해 포함 법률상 배상 사고당 1인당 최대 2억원, 연간 총 10억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내 교원인사과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교권침해 조사담당관제를 운영한다.

힐링Wee센터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 교권침해 피해교원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심리상담·치료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교육청은 특별교부금 8000만원으로 교권보호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학교별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실시, 학교별 맞춤형 사제동행 힐링캠프 및 교원 힐링동아리 사업 공모, 교권침해 피해교원 및 위기교원 대상 힐링캠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교원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권보호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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