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고생 지원 장학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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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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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경제‧사회 양극화 대응 교육복지 정책 방향과 과제 발표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저소득층 중고교생을 지원하는 장학제도를 신설한다.

유아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원비를 낮춘 ‘공공형 사립유치원’ 도입,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등의 대안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해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정한 원비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공공형 유치원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이 낮은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부터 희망 유치원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수능 응시료는 차상위 계층까지 면제한다.

수학, 영어 등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를 중심으로는 우수 강좌를 개설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재 지원과 장학지원을 강화하는 등 EBS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고입 사회통합전형은 마이스터고‧비평준화 일반고에서도 운영하고, 선발대상을 교육비‧교육급여 대상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입 고른기회전형은 늘리고, 의대 등 선호학과는 지역인재가 절반 이상 입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몰입해 우수인재로 성장하도록 꿈사다리 장학제도도 신설한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한 후, 중‧고교 단계에서 학습‧진로멘토링과 기숙사비 등을,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하고,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약 300명을 선발해 생활비 5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선발 규모 및 선발 방식 등은 올해 안에 확정한다.

장애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을 확대하고 특수학교 신설 시 수영장‧도서관 등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은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해 특구 내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를 시범학교 등으로 지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산어촌의 학생 수가 부족한 지역은 유‧초‧중‧고교를 학교급별로 통합한 통합학교 모델과 함께 거점학교 중심의 학교 클러스터, 2개 이상의 학년을 한 교실 또는 한 교사가 운영하는 복식학급 우수모델,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을 도입한다.

누리과정의 질은 높이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으로 유보통합 추진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 체계는 강화해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학력 수준 학생들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도 기초학력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읽기‧쓰기 교육은 내실화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수학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통해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수학 포기 학생이 급증하는 현상을 고려해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 개선과 방과후학교 운영 등 눈높이 수학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고교 단계에서는 교실수업-학과후 학교-EBS를 활용한 다각적 지원을 할 예정으로 EBS가 내신학습 수요 증가를 고려해 수능‧내신 강좌를 균형 있게 제공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서술형평가, 수행평가 대비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진로·직업교육 지원도 강화해 자유학기제-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로 이어지는 진로탐색체계를 구축한다.

취약지역 내 공모·초빙교원 비율 확대, 도서벽지 전입 교원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관사 제공 추진 등 취약지역 근무 교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배부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층 간 균형 교육비에 취약계층 학생 관련 산정 기준을 추가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생경비·교육과정 운영비 등에 취약계층 학생 수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단위 비용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단위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학교기본운영비가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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