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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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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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경북교육청이 문명고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했다.

지난 2월 20일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한 지 3개월 만에 이를 취소한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지시와 이에 따른 교육부의 고시 개정 예고, 법원의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결정 등을 감안해 문명고에 대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15일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공문을 보내 학교에 통보했다.

경북교육청의 연구학교 지정 철회에 따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지정 철회 소송도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문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됐으나 해당 교사가 연구학교 수업을 거부한 가운데 비상대책위 등 시민단체가 지정 철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연구학교 진행을 위한 수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경북교육청의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철회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은 끝나게 됐지만 지정을 신청한 학교와 이에 반발한 학생, 학부모 간에 사태는 상처로 남을 전망이다.

문명고는 지난 2월 전국 유일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되면서 연일 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 학내 갈등이 극심했다.

문명고 법인은 이사장의 선친이 박정희 정부 시절 새마을운동과 관련해 대통령 훈장을 받는 등의 배경이 있는 가운데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교과서 폐기와 교육부의 결정 등을 감안해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항고 기각에 대한 재항고 기한도 어제까지였지만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한 고시 개정에 나섰다.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지시 및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을 국·검정 혼용 체제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재수정 고시 관련 행정예고를 16일부터 26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등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사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개한 뒤 편향적이라는 반발이 커지자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도록 해 다시 고시를 검정교과서만 쓸 수 있도록 바꾸게 됐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방침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일선 학교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안내를 통해 역사교과서를 국정이 아닌 검정 교과서만 활용하도록 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기존에 희망 신청을 받아 배포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교과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교육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정 역사 교과서 활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역사교과서를 기존 방침대로 내년에 적용할지 아니면 집필 시기가 촉박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기할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중등 역사 교과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이 미뤄지게 되는 경우 기존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활용하게 된다.

당초의 방침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내년 중등 역사 교과서에 적용하기로 하는 경우 현재 진행하는 검정 교과서 집필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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