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주 기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지만 미국·유럽 등은 초강경 대북 제재를 주장하는 반면 중국·러시아는 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로운 대북 제재안 채택에 난항을 빚을 전망이다.
◆ 미·범유럽은 '초강경 제재' 주장..."무역 등 자금줄 차단 원칙"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 북한의 경제적·군사적 이익 배제, 인력 수출 금지 등초강경 대북 제재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대표도 대북 제재 수위 조정에 찬성했다.
제재 범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원 외에 무역과 인력 파견 등 모든 차원의 경제 통로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겨냥,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신호도 나왔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연설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한 채 북한과의 교역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국가가 많다"며 "국제 안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나라에 대해 미국의 교역 자세는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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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타임스는 5일 "미국이 북한에 대항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는 '무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향후 미국이 북한의 자금 통로를 압박하는 방식의 제재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우방국인 중국을 비롯해 최근 북한과의 무역 협상을 강화하는 국가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북한 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 패널에 따르면 올해 북한이 모잠비크와 수단에 판매한 미사일·로켓 등 군사 장비 액수만 600만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도바는 북한에 대한 와인 판매율을 높였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북한 취업자 고용은 물론 군사 장비 부품을 구입하고 있다. 앙골라, 알제리, 모리타니아 모두 최근 몇 개월 간 북한 대표단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미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작했다. 북한의 불법 자금 통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어 중국 단둥은행과 미국의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운송업체인 다롄글로벌유니티해운과 중국인 2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중국 단둥은행·다롄국제해운에 대해 제재 조치와 관련 시행력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 중·러시아는 '대화 우선' 방침...제재 수위 두고 갈등 고조될 듯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일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인 블랙리스트를 확대하는 내용의 2356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재를 받는 개인은 총 53명, 기관은 46곳으로 늘었다. 다만 대북 원유 공급 금지, 노동자 국외 송출 금지 등 추가 조치는 담기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만큼 새로운 추가 제재안에 담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이 대북 제재 수위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헤일리 대사가 필요시 군사 옵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전방위로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나선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군사력보다는 대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문 매체 쿼츠는 5일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줬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이번 제재안에 원유 공급 항목이 담길지 여부에 주목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로 원유 금수조처를 꾸준히 요구했지만 거듭 거부해온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것이다. 북한은 원유 수입의 90%를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일시적으로나마 석유 수급을 중단하면 북한은 1년 내 체제 전복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나오고 있다.
러시아도 북한을 비판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 유엔 결의안 2270호 채택 당시에도 북한산 석탄 외의 외국산 석탄은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할 수 있도록 했었다. 외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북한 민항기에 한해서는 필요에 따라 재급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외 조항 중 하나였다.
미국이 독자적 대북 제재를 예고하는 등 협의가 결렬되면서 당분간 국제사회 차원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안보리가 채택했던 결의안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가 금지돼 있는 데도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도 상당 부분 추가 제재에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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