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초미세먼지 유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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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1-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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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교실 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이 정해졌다.

교육부는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은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신설된 교실 내 초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은 공기 질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70㎍/㎥ 이하로 하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유지기준으로 설정했다.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기준 초과 시 시설개선 등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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