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해임안에서 “김 사장은 방송법과 MBC방송강령을 위반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해 왔다. MBC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어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김 사장은 부당 전보, 부당 징계 등 노동법을 수시로 어기면서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 반민주적이고 분열주의적 리더십으로 MBC의 경쟁력을 소진해 MBC를 쇠락의 벼랑 끝에 서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