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정부 시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 지난 2일부터 11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직원을 배치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이 종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내용은 3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1명당 월 최대13만원) 일부를 지원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한하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도 갖춰야 한다.
또 공동주택 경비·환경미화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을 받는다.
이 밖에도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를 상계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정부의 사업 시행을 몰라서 지원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관내 사업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홈페이지와 SNS는 물론 전광판·마을버스·금융기관 ATM기 등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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