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보험가입 집중홍보 및 과태료부과 유예를 추진하고 이 기간 중 보험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 내 재난취약 가입대상 시설은 2018년 1월 기준 모두 6,618개소로, 그 동안 군·구 관련부서 회의, 홍보전단지 제작·배부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중 93%(6156개소)가 가입한 상태이다.
아울러 과태료 유예기간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액은 재난발생 시 의무보험 보상액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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