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시민단체들이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 등을 운영하는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집행유예 판결은 “전형적인 오너 봐주기”라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30일 오전 서초동 법원 앞에서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수십억원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었다. 법원은 지난 23일 1심에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MP그룹에게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대표적 갑질·불공정 행위로 지적한 치즈통행세와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해 가맹점주와 중소상인들에게 큰 절망감을 안겼다”며 “사법부의 전형적인 기업 오너 편들기,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또 “검찰은 즉시 항소해 정 전 회장이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MP그룹은 1심에서 정 전 회장이 부당지원 등의 행위로 그룹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일부 입증된 만큼 민사소송을 통해 정 전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MP그룹 현 임원진이 정 전 회장의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한 책임을 추가로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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