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하천수위 감소 및 수온상승 등 갈수현상이 심화되어 소량의 악성폐수 유입에 의해서도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해당 공공하수·폐수종말처리장의 고농도 폐수 등 유입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주관하에 연수구, 남동구 및 각 구 민간환경감시단 등으로 12개조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습위반 등 문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및 폐수 다량배출업소 등 70여개소의 수질오염 우려업소를 단속하게 된다.

폐수무단방류 장면[사진=인천시]
특히, 폐수를 하․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직(直) 방류하는 무단방류 행위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합동단속 결과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폐수 무단방류 등 비정상 가동행위에 대하여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등 업중조치토록 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신고 창구전화 국번없이 ☎128, 미추홀콜센터 ☎032-120 등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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