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 음주‧무면허 운전자처럼 사고부담금 낸다

앞으로 뺑소니 운전자는 음주·무면허 운전자처럼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했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뺑소니 운전자가 보험금을 받을 때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음주·무면허 운전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물 사고는 100만원, 대인 사고는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또 외제차의 보험가액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외제차는 자체적으로 차량가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차량 전부 파손이나 도난 등으로 전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야 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도 바뀐다. 지금은 폐차증명서나 말소 사실 증명서만 내면 전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를 폐차하지 않고 말소 사실 증명서만 받아 보험금을 받은 뒤 부활 등록해 차를 판매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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