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세종시는 이달 25일까지 지역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과 통·반장, 이장이 협력해 주소지 실제 거주여부, 주거환경,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여부, 학대 등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학대행위 발견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피해자 구제, 의료·심리지원, 가족 인계 또는 쉼터 등 일시 보호, 사법 지원 등 필요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응급구조사 등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21개 직종, 붙임 참조), 통·반·이장 등을 대상으로 학대의심 발견 시 신고 방법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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