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구장, 통학로에선 운영 못해…학생에 악영향 줄 수도”

  •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최근 법원이 당구장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학로에 운영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아이클릭아트]


​당구장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학로에 운영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B중학교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있는 송파구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당구장을 운영하려고 지난해 6월 교육지원청에 “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당구장을) 제외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교육지원청이 심의를 거쳐 신청을 거부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지만, 당구장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은 흡연과 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등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학교에서 (A씨가 운영하려는) 당구장이 위치한 건물은 직접 보이지만 다른 당구장들은 통학로에 벗어나 있거나,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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