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해킹, 여성 몰래 촬영한 프로그래머 등 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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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11-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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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감시용 IP카메라 사이트 해킹, 이용자 정보 빼돌려

  • 저장한 파일만 2만7328개...사생활 등 민감한 영상 다수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일 국내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해 15,000여 명 회원의 IP카메라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264대의 IP 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촬영한 피의자 1명과 4,648대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불법촬영한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검거 브리핑 해킹 시연 장면. jin90@yna.co.kr/2018-11-01 12:26:39/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사진=연합뉴스]


반려동물 모니터링 중계 사이트를 해킹해 IP 카메라(인터넷 기반 원격 모니터 카메라)로 여성들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보거나 녹화한 이들이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황모(45·남)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황씨는 올해 9월 중순 보안이 허술한 IP 카메라 1만2215대의 ID와 비밀번호 등을 해킹해 264대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관련 영상물을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웹 프로그래머인 황씨는 반려동물 모니터링 사이트 회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황씨는 반려동물 감시용 IP 카메라를 판매하고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P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정보를 유출했다.

경찰은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황씨가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증거가 모두 확보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P 사이트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없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 대표와 법인도 입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등 관리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황씨와 같은 혐의로 이모(33)씨 등 다른 남성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총 47만5164대(국내 5만9062대·해외 41만6102대)의 접속정보를 빼냈고, 이중 4912대의 IP 카메라에 3만9706회에 걸쳐 무단접속했다. 여성들의 사생활이나 성관계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영상들을 다수 저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영상 파일은 2만7328개이며, 용량은 1.4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경찰은 압수한 영상물을 전량 폐기 조치하고 해당 영상물이 인터넷으로 유포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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