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이경태 기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중대·명백한 경성 담합(△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최종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 전원회의 구성 중 비상임인 4명을 상임으로 전환하는 당초 제시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공정위는 또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용,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에도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또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과 합의로 추정하는 규정 간 중복규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이번에 수용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 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합의추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과 관련해 피인수기업의 국내시장 활동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상당한 수준'이었던 원안을 '국내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으로 구체화한 것.
여기에 피심인 방어권과 관련, 진술조서 작성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배제 단서 규정도 삭제됐다. 피심인 열람·복사 요구권에 규정된 '심의절차에 제출된 자료' 부분이 현행 규정과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신고포상금 규정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삭제됐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방해 등과 관련, 신설·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법위반 관여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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