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제도란? 쟁점법안 장기간 표류 방지…홍영표 "유치원 3법 합의 없으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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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2-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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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이달 말까지 유치원 3법을 합의하지 않으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압박하면서 이에 관심이 쏠린다.

패스트 트랙 제도는 특정 법안이 330일 넘게 국회에서 계류될 경우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는 제도다.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국회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절반이 요구하면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를 부친다. 이에 재적 의원 및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홍영표 대표는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정 국회법상 패스트 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며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 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패스트 트랙을 사용하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기본은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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