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사진=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월세 80만원을 연간 960만원을 지출한다고 해도 최대 환급액은 75만원에 그친다. 또 거주 공간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거나 더 넓어도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여야 된다. 관련기사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10%→12%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신용카드 도서구매비 등 30% 공제 #간소화 #기준시가 #연말정산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