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오산시가 20년 이상된 노후 급수관 교체 비용을 올해부터 일부 지원한다.]
24일 오산시에 띠르면 지원 대상은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거나 수압저하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130㎡ 이하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다.
지원금은 면적에 따라 전체 공사비의 30%~80%,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1억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60세대에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금 신청은 오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도과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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