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기술연구개발에 최대 1억5천만 원 지원

  • 성과공유제 도입 과제, 경기도 북부소재 기업 등은 가점 부여

 

경기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연구·개발(R&D)지원 사업’을 이달 말 부터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의 내용은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이 기술개발을 제안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제 △중소기업이 대기업 구매협약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이행과제에 대해 연구개발비지원 등이다.

올해 예산액은 총 5억원으로 5개 내외 과제를 선정해 기업당 1억에서 1억5000만원까지 총 개발비의 60% 이내를 지원한다.

도는 2013~2017년 총 12억5000만원을 지원해 총 14건 과제를 완료 △매출 8억8000만원, △신규고용 48명 △특허출원 20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4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현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이 사업은 기술력과 대기업의 기술수요는 있지만, 자금문제로 기술개발에 착수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동반성장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성과공유제 시행 과제의 경우 가점과 지원금을 증액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는 성과공유제 등록 협약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 시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북부에 있는 기업과 장애인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제공한다. 사업 공모는 2월말부터 진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