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표준감사시간 '일방적 확정'에 수용 불가"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그룹별 적용 예.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경제단체가 새 외부감사법 핵심인 표준감사시간 확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4일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는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표준감사시간제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표준감사시간을 마치 모든 회계법인과 기업이 준수해야하는 법상 의무조항인 것처럼 강제했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는 공인회계사회가 제시한 표준감사시간 상한제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상한율을 최대 3년간 200%로 정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감사시간이 확대되면 감사보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에 대한 검증도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산출모형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산식에 적용된 가감요인 또한 합리적 근거 없이 적용된 사례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회계업계가 공동으로 표준감사시간 산출방식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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