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파주시제공]
대기환경보전법의 제·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검사 받아야 하는 대상은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50cc이상260cc이하) 이륜자동차다.
검사주기는 2년이며 신조차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유효기간은 3년이다.
검사신청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이며 정해진 기간 내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전에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거나 검사 합격시 합격통지서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함께 보관하는 등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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