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은 전문적인 상담 및 체계적인 원호 활동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자원봉사들이다.
보호관찰위원 자격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준법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직무교육을 이수 후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박동식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출범식을 통해 앞으로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및 원호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며, 준법지원센터도 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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