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에 따르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신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전날 변호사를 선임한 신 비서관은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인사라인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는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이들 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했으나 불응하자 표적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의혹을 받는다. 또한 후임자로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모씨를 임명하려 했으나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자 전원을 불합격시켜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신 비서관은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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