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A가구업체 온라인사업부 재무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모두 112회에 걸쳐 2억2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회사 온라인 주문관리시스템과 외부 결제대행시스템 사이에 정보가 연동되지 않고, 회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온라인 주문 고객이 환불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요청한 것처럼 꾸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1억원 이상을 변제했다"면서도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피해액 중 약 1억2400만원은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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