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7일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 책임자인 A씨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관련 서류 등이 저장된 회사 공용서버를 철거해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그룹차원의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버를 철거하고 숨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직원의 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공용서버를 발견한 뒤 A씨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 서버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엔 직원 수십명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검색해 문제가 될 만한 파일을 삭제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구속했다.

[사진=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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