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회사 보안직원 구속, 이르면 오늘 결정

  • 검찰, 윗선 지시 정황 파악 수사력 총력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 은폐 혐의를 받는 삼바 보안담당 직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삼바 보안 책임실무자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 등 삼바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공장 마루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해 증거를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날 인천 송도 소재 삼바 공장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루바닥을 뜯고 회사 공용서버‧직원 노트북 등 은닉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 삼바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과정에서 윗선 지시에 수사력을 동원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지난해 5~6월께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 자신의 집에 은닉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삼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B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삼바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이후 검찰 수사 대비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 인멸 혐의를 받는 에피스 임직원 2명을 구속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바 보안 직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늦으면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씨(오른쪽에서 두번째)와 부장 이모씨(맨 왼쪽)가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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