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류타임즈 상장폐지 사유 발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1일 한류타임즈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자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류타임즈는 이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