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주시제공]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파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고 2019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1190원(14%)이 많으며 경기도 시·군의 14위에 해당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약 350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