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6월 중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대·전매 금지와 운영권의 공개입찰을 통해 한 사람이 여러 점포를 운영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인천지역 지하상가는 인천시가 그동안 민간위탁관리법인이 개·보수를 하는 조건으로 20~30년의 임차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하상가를 운영해 왔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점포임대절차가 올해말부터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그 첫 행보로 제물포지하상가의 개·보수공사를 상가법인에 맡기지 않고 직접시행키로하고 7월중 발주할 예정이다.

제물포지하상가 전경
이번 공사는 연면적5099㎡에 총64억원을 들여 △기존점포 264곳에서 92곳으로 축소 △문화공간 확보=전시·휴게공간,소형무대,댄스실, 커뮤니티존 △특화된 상가공간 마련=푸드존.영패션존,문화공간존,패밀리쇼핑존 △통로폭=기존5m에서 8m 로 확장등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올 연말전까지 공사를 마치고 점포임대를 공개입찰로 진행할 예정으로 기존 임차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1회에 한해 지명입찰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이번 제물포지하상가에 대한 인천시의 조치는 인천지역 지하상가 운영의 모델이 될것”이라며 “이번조치는 개·보수공사비용.불법전대,임대료 현실화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하상가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혁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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