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정부가 나서 조정한 사례다. 혁신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비정상적인 갑·을 문화가 남아있다. 더군다나 2차와 3차 협력사로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업밀착형 신고채널 확대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사업자단체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하고, 총 69개 센터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는 그간 본부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피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확대했다. 지난 2017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 15개를 신고센터로 추가한데 이어, 이번에 40개 사업자단체를 추가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총 69개로 늘었다.
중기부 대표번호 1357에 불공정거래 신고 전용 내선번호(9번)를 연계해 전담 변호사와 법률 전문상담도 진행한다.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기지방청에서는 각 지역 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100여명의 변호사가 중소기업 법률상담·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에 확대한 신고센터 상담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워크숍과 전문가 교육, 사례발표 등을 추진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을 통한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신고센터 확대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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