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심판 당사자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특허심판원에 신청하면 된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증빙서류[자료=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각 전문분야별 국선대리인 인력풀을 구성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인력풀의 변리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또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납부한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도 심판 종료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할 예정이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도 혁신 성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재권 보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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