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청 전경[사진=계룡시 제공]
1일 계룡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4개월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했다.
시는 이 기간에 △신규 관허사업 제한 확대△체납자 재산조사△적시 압류 등을 각종 행정제재를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팀을 상시운영하고 새벽 번호판 영치 활동, 차량공매 등을 적극 추진해 징수효과를 극대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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