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현재 "LH, 이주민에게 택지 비싸게 팔아 203억 부당이득"

  • 이현재 한국당 의원, '이주자용 택지 공급과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내역' 공개

  • LH, 법원으로부터 203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수용으로 쫓겨나는 원주민들에게 공급한 이주자용 택지를 비싸게 팔아 20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이 의원이 '이주자용 택지 공급과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5년 6개월간 76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LH가 203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자용 택지 공급은 공공사업 시행에 주거 건축물을 제공해 거주지를 상실한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이주민에게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민들이 제기한 76건의 소송 중 LH가 승소한 것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 내역을 살펴보면, LH는 주민과의 소송 76건 중 38건을 패소 또는 일부 패소했다. 22건은 LH가 부당이득금을 인정해 화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LH 부당이득금이 203억 원에 달한다.

아직 1심에 계류된 건들이 있어 LH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LH 이주자용 택지 공급과 관련한 문제는 앞서 2011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됐고, 2019년 1월 감사원 감사로부터 제도 개선을 요구받은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지침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LH는 신도시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거주지를 잃은 원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2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토지보상법과 이주 대책의 제도적 취지에 비춰볼 때 이주자용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생활 기본시설을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며 "잇따른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LH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생활 기본시설을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키면서 강제수용으로 살 터전을 잃은 수많은 원주민은 두 번 울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제3기 신도시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원주민들의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3기 신도시의 이주자용 택지 공급 시에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주민들에게 법령 취지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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