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6일 복지부의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의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층의 휴면재산(8월 말 기준 3085억원)이 전체 휴면재산의 21%에 달하지만, 고령층이 직접 온라인 휴면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나온 대책이다. 정책 대상자는 정부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령층이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 30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유선 연락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돌보는 제도다.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 절차. [자료=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올해 말까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대상자에게 휴면재산을 찾아준 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고령층과 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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