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8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현황, 진료(심사․급여)실적 등 총 5편으로 구성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가구‧시설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며,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권자 중 선발된다.
의료급여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의료급여비는 5조5561억원이었으나, 2015년 5조8935억원, 2016년 6조6318억원, 2017년 6조9749억원으로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 1인당 평균 급여비도 2017년 465만4832원에서 2018년 511만2091원으로, 9.8% 올랐다.
의료급여 역시 노인의 의료비 비중이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평균 급여비는 전년보다 8.7% 증가한 70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비의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입내원일수는 81일이었으나,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입내원일수는 104.4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해당 통계는 4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에도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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