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건설이 제안한 광주풍향구역 스카이브릿지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경쟁하면서 ‘불법 홍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에 ‘입찰지침 및 홍보지침 위반 알림’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조합은 포스코건설이 입찰이후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라고 홍보해 조합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또 “제출한 입찰내역과 관련 없는 불법 홍보는 시공사 선정 이후 법적인 분쟁 소지가 있다”며 “불법 홍보를 즉시 중지하고 조합 입찰지침서와 국토비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포스코건설측은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용적률이나 공사비 변경 없이 조합원들의 선택폭을 넓히는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한 관계자는 “공사비가 변경되거나 용적률이 바뀌면 입찰지침 위반이지만 용적률 변경 없이 조합원들이 선택하도록 한 것”이고 “인허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법적 검토도 끝냈다”고 설명했다.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은 공사비가 8000억원이 넘는 사업으로 광주 북구 풍향동 600-1번지 일원 16만4652㎡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2995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시공사 선정 입찰에 제안서를 냈고 오는 11월 9일 조합 총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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