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부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면 소관 부처가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지금도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효율화 방안을 시행 중이지만, 현행법은 소관 부처의 후속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년부터 정부가 한시적 일자리와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면 기간 만기 후 종료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시작해 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법은 또 100억원 이상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요 사업을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평가 기반이 마련돼 더욱 알뜰하게 정부 재정을 활용하면서 국민들이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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