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어떻게 개정할지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을 위해 2025년 시행령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사진=교육부]
추진단은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고등학교는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라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를 비롯해, 제90조의제1항제6호, 제91조의3, 제91조의4 등 4개 조항을 모두 오는 2025년 3월에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추진단은 ‘해당 조항들을 2025년 3월에 삭제한다’는 일몰제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국회 논의 절차 없이 행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40일 간 의견수렴과 규제,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추진단은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마련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추진단 회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움직임”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교육’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까지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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