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후폭풍] 류영재 판사 "공수처법 위헌 주장…의문점있다"

  • "이미 우리나라에는 선례적인 기구들 설치"

현직 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공수처법 위헌 주장에 대해 반박 의견을 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위헌주장에 대해 “일리 있는 주장 같지만 드는 의문점들이 있다”며 글을 올렸다.

류 판사는 “공수처법 위헌 주장의 핵심은 우리 헌법상 헌법기관으로는 국회·대통령·행정부·감사원·선관위·법원·헌재가 있으므로 공수처도 행정부 내에 속해야 하는데,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라 헌법상 근거 없다는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일리 있는 주장 같지만 드는 의문점들이 있다”고 했다.

류 판사는 공수처의 소속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보든 독립기구로 보든 이미 우리나라에는 선례격이 되는 기구들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대통령 직속기구는 헌법엔 명시돼 있지 않다"며 "그럼 모든 대통령 직속기구는 위헌인가"라며 반론을 제시했다.

또 "공수처가 독립기구라 쳐도 국가인권회도 독립기구"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회의는 우리가 가입한 유엔인권협약에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괜찮다는 반론이 있는데 이것은 국제인권규범은 헌법과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해석론을 전제한 것이냐"고 했다.

공수처를 행정부 산하 조직으로 만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류 판사는 "행정부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인사권 전권을 행사한다"며 "대통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행정부 소속이 돼야 합헌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으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대통령 직속기구 내지 독립기구가 신설될 수도 있으므로 헌재가 이참에 우리 헌법상 공조직의 체계에 대해 짚어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 설치법안은 지난 30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법률 공포·시행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류영재 판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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