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에서는 매년 평균 5명의 공직자 음주운전자가 발생해 왔다.
2018년에도 5명의 음주운전자가 발생하는 등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이 어려워 보였다. 이에 따라 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시는 근절대책으로 음주운전 시 격무부서 인사전보, 승진제한 뿐만 아니라 보직해임 등의 인사상 불이익과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포인트 차감, 환경자원센터 재활용품 선별 근무 10시간, 무급당직 2회 근무 등 불이익 처분까지 내놓으며 초강수를 두었다.
또한 시는 본청 및 읍·면·동, 사업소 등 불편한 교통으로 자가운전이 상대적으로 많은 외청 근무자를 고려해 출근시간에 맞춰 사무실을 방문하고 음주측정기로 숙취운전 여부, 음주자의 현재 수치확인 등을 실시하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했다.
박윤국시장은 “2019년 한 해 포천시 공직자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단 한 명의 음주운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2020년 새해도 음주운전 근절을 이루어 공직 신뢰도를 한층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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