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추진‥사업 참여 시장(상권)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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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최종복 기자
입력 2020-01-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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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색있는 전통시장이 지역경제 살리기 효자” 도, 특성화 사업 3종 추진

[사진=경기북부청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올해 도내 전통시장 14곳을 대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들을 추진, 골목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6만 4천여 명 전통시장 종사자를 비롯한 자영업자의 생업기반 강화와 구도심 상권 부흥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경기도 혁신시장, △경기공유마켓 3종으로 구성됐다.

첫째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은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침체된 구도심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자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도는 민선7기 4년간 총 6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올해는 지난해 2곳을 지정한데 이어 2곳을 새로 지정한다. 지정구역 1곳 당 시설 개선,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4년간 최대 4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상권이 스스로 생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전담할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상권 자치 거버넌스인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한다.

둘째 ‘혁신시장’은 전통시장의 불편하고 낙후됐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올해는 지난해 2곳을 선정한데 이어 2곳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장 1곳당 5억 원씩을 투자해 특화상품, 서비스, 관광자원 등 전통시장 특화요소를 발굴·개발하고, 서비스혁신 등을 통해 자생력 제고를 지원한다.

특히 고객 신뢰회복과 가격·원산지 표시 강화, AS, 위생·청결 등 서비스 혁신과 상인조직역량 강화로 ‘가고 싶은 전통시장’으로의 변모를 꾀하게 된다.

셋째 ‘경기공유마켓’은 전통시장·골목상권·5일장 등과 연계된 장소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누구나 판매자(Seller)로 참여할 수 있는 ‘공유 상업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지난해 2곳을 선정한데 이어 올해 10곳을 신규 지정한다.

‘공유마켓 사업단 및 매니저’를 통해 주민, 협동조합, 농업인, 푸드트럭 등과 함께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들과 프로그램을 발굴·다변화하고, 상인과 주민이 어울리는 커뮤니티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시장 1곳 당 최대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의 고객유입을 촉진하는 특화 요소를 발굴하고, 지역주민과 상인, 소비자가 한데 어우러진 ‘장터’의 공유 기능을 살려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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