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 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동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총무과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앞으로 시청 내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민인권센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며, 사건처리 종결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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