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설 연휴 전·후 기간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4일부터 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변 하천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와 단속, 활동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군·구와 합동으로 추진하며 1단계로 설 연휴전인 1월 23일까지로 사전 홍보와 계도, 현장점검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다.
관내 700여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환경기초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250여개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 및 하천 주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단계는 설 연휴기간인 1월 24일부터 27일까지로 공무원 53명을 투입하여 상황실을 운영하고 취약지역(공단주변,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여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강화하여 운영한다.
3단계는 설 연휴 후인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한 환경관리가 취약하거나 영세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훈수 인천시 수질환경과장은“설 연휴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수질보전 및 배출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청정한 수질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 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10 또는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타 등등 6하 원칙에 맞춰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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