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 판단… 최종결론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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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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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재판은 댓글조작 공모 여부 심리에 집중"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국민들을 위해 이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밝혀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우리 재판부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주지하다시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라면서도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그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온라인정보보고 브리핑을 받은 바 없고 (킹크랩 시연을) 안 봤다고 하는 등 자신의 관련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며 "쟁점에 대해 선입견 없이 쌍방이 제기한 공방을 지켜보는 것을 우선하다보니 추가적인 심리에는 나설 수 없었다"고 변론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사실에 대해 허익범 특검팀이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결정적 증거에 의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향후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범 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김 지사가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시연을 본 후 허락을 구하는 요청을 받게 되자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는 취지의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였는지 여부 △김동원이 보내온 시연 이후의 온라인정보보고와 방대한 작업기사 목록, 피고인이 보낸 기사목록에 대하여 답신을 받고서도 문제 삼지 않은 이유 등 8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8가지 쟁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유죄라고 인정될 경우의 불법성 및 책임의 정도, 그로 인한 후속 공직 추천 제의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과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항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결론을 도출하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고 그 책임에 좀 더 잘 부합하는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부터는 특검과 피고인측 쌍방은 석명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재판이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책임에 부합하는 엄정한 형을 정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3월 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시한을 정했다. 다음 기일은 3월 10일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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